불법투기·방치폐기물 발생 원천 차단... 투기방지 홍보
김해시가 폐기물 불법투기 및 방치폐기물의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폐기물관리 취약 사업장 특별점검을 2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불법처리 및 방치폐기물 발생이 우려되는 폐기물처리업체 10개소이며, ▲허가사항과 실제 폐기물 처리시설의 일치 여부 ▲폐기물의 보관기준 준수여부 폐기물처리운영(올바로) 시스템 적정 입력여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갱신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시는 점걸결과에 따라 중대하고 고의성이 있는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을 하지만, 직접적 환경오염이 수반되지 않으면서, 경미하고 사소한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하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감시망을 피해 빈 공장이나 창고를 임대하여 폐기물을 무단방치하거나 임야, 나대지 등에 불법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폐기물 투기와 방치행위 근절과 예방을 위해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폐기물이 부적정하게 버려지거나 방치될 경우 발생원인자 외 토지소유자 등 관련자도 관련법에 따라 모두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 시 불법폐기물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치균 자원순환과장은 “다량의 폐기물이 방치되면 이에 따른 사회적 처리비용이 발생하고 환경오염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감독기관의 감시를 벗어난 불법폐기물은 대부분 시민들의 신고로 발견되고 있어 불법폐기물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영남매일-영남방송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