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무료노인급식 단가 한 끼에 2300원... 물가상승률 반영해야
상태바
무료노인급식 단가 한 끼에 2300원... 물가상승률 반영해야
  • 권우현 기자
  • 승인 2023.06.19 0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홍철 의원, 인구 50만 이상 도시별 ‘노인급식 지원 단가’ 조사
노인급식 단가 한 끼당 대구 2300원, 울산 3000원 등 심각... 어르신 부실급식ㆍ영양부족 우려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급식지원 한 끼당 단가가 2300원~5000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등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무료 경로식당 사업의 경우 2005년 지방 이양되어 현재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구 50인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무료 경로식당’ 급식 한 끼 단가는 ▲대구광역시 2300원 ▲울산광역시 3000원 ▲ 김해시 3300원 ▲창원시 3300원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3500원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산시, 평택시, 안양시, 시흥시, 천안시, 전주시 4000원 ▲서울특별시 4000~4500원 ▲ 청주시 4500원에 불과했다. 다만, 부천시는 주말에 한정하여 한 끼에 5000원의 단가로 지원하고 있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00년도 339만 5천 명이었으나 고령화 추세에 따라 2020년 800만 명을 돌파했으며, 2023년 현재 950만 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30년 1306만 명, 2040년 1725만 명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아동급식의 경우에는 2021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매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아동급식 단가는 한 끼에 8000원으로 권장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급식 단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어르신들의 부실급식과 영양문제가 심각히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민홍철 의원은 “물가는 끊임없이 오르는데 노인급식 단가 수준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며,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인급식 단가에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급식최저단가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민홍철 의원은 “노인급식 지원 사무를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운영 부담과 급속한 고령화 등을 고려하였을 때, 노인급식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홍철 의원은 지난 3월 노인급식 단가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