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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민주당 시의원, ‘노동개혁 촉구 결의안 채택’ 동참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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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민주당 시의원, ‘노동개혁 촉구 결의안 채택’ 동참 사과
  • 권우현 기자
  • 승인 2023.07.06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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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6일 김해시의회 본회의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노동개혁 촉구 결의안이 의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3항에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제의 주체인 노사의 관계는 인간의 존엄을 전제로 지금도 노사가 단결, 단체교섭 또는 단체행동을 통해 상생을 길을 갈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문제는 당사자인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결과를 가져다주고 모두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동시에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은 불합리한 노동 관행 개선을 위해 정파를 떠나 미래지향적인 노동환경 구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자 했으나 노사 간의 쟁점이 되는 일부 사안들에 대해서는 (예: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따른 불법행위 근절 vs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법률안 일명 노란봉투법 등) 약자의 권리보호를 우선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서는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이번 일로 고통받고 실망한 노동자와 김해시민 그리고 민주당 당원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 노동, 교육 개혁에 대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소통 통로를 확보하고 지역에서 불평등 해소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김해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모두는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개혁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지켜나가겠습니다.

- 노동자 탄압을 위한 명분으로 사용되고 있는 ‘노사 법치주의’의 본질을 알리고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대기업의 불법 하도급 개선과 중간 착취 근절, 하청기업 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노동시간·임금체계 제도 개악을 방지하고 비정규직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근로 현장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김해시의 산업재해율, 산재 사망률 개선과 중 대재해처벌법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노란봉투법, 중간착취방지법, 5인 미만 사업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법안 추진을 위해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일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5일 김해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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