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하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8월 1일 부터 인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주민이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를 계도기간이 끝나는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주민신고제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기존 5대 구역에 이어 지난 7월 1일부터 인도까지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는 국민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가능하다.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하여 주·정차를 할 경우 1분만 지나도 과태료가 부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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