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상반기 심의ㆍ의결사항 공유ㆍ협의회
김해교육지원청은 8월 7일 3층 대회의실에서 김해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202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상반기 보고회'를 개최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의 2에 따르면 학기별 1회 심의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일괄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매년 상반기, 하반기 2회 전체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먼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신규로 위촉된 위원(2명)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을 지원할 법률 자문단(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고 상반기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을 보고했다.
이후 협의회를 진행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상반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서 지녀야 할 덕목을 정해 실천하도록 했다.
참가한 위원들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상반기 보고회를 통해 김해지역의 학교폭력에 관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의 덕목을 정하는 과정을 통해 전문적이고 포용적인 위원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안태환 교육장은 “상반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을 공유하는 보고회와 협의회를 통해 품격 있는 심의로 나아가리라 기대한다. 앞으로도 공정한 심의를 통해 가해 학생에게는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피해 학생들에게는 심리적으로 회복해나가는 경험을 제공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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