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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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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건의합니다
  • 권우현 기자
  • 승인 2023.09.06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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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최동석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장유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동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해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해시 행정구역내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우측의 부산권과 서측의 창원권으로 분류되며, 면적은 2023년 7월말 현재 부산권 67.157㎢, 창원권 41.995㎢로서 전체 109.152㎢이고, 이는 김해시 행정구역 면적의 23.6%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그리고 2035년 김해도시기본계획상 개발가능지 면적 64.850㎢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약 168%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김해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부산권이 1971년, 창원권이 1973년에 지정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자 등 주민은 약 50여년간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으면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중앙정부 주도의 총량적이고 획일적인 방식이 계속 유지되면서 당초 목적과 달리 최근 들어선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오히려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간 집단취락 및 단절토지 등에 대해서 소규모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이는 기존 취락 및 자투리 토지에 대해 해제가 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토지 소유자 등 주민들에게 돌아간 혜택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지난 1999년에는 정부 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중소도시권은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단행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 중 우리 김해시와 인접한 창원시만 전면 해제 대상지에서 제외되어 불평등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해시는 우측으로 폭원 최대 1km에 달하는 낙동강이라는 대규모 국가하천이 입지하고 있고 창원시와 접한 서측으로는 해발 800m에 달하는 불모산, 비음산 등이 입지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인 도시간 연담화 방지는 지형여건으로도 목적이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해시는 현재 개발제한구역 주변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가덕도신공항, 부산신항, 신항배후철도 등이 입지 또는 입지 예정으로서 개발압력이 높은 실정이며, 동북아 물류플랫폼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이 전면 해제되더라도 표고 150M 이상, 경사도 18도 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적 개발이 불가한 것으로 도시기본계획상 명시하고 있고,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토지적성평가 등을 활용하여 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약 50여년동안 장기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토지소유자 등 주민들에게 이제라도 마음에 위안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항만·공항·철도 시설이 집약된 부산권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김해시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를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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