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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제255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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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제255회 임시회 폐회
  • 권우현 기자
  • 승인 2023.09.12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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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 23건 포함한 조례안 29건, 동의안 7건 등 37건의 안건 의결
'김해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조례안' 최종 통과

김해시의회(의장 류명열)는 1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 23건을 포함한 조례안 29건과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등 동의안 7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37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특히, 김진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조례안'이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됨에 따라 시의회는 김해시 산하 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장 후보자 등에 대해 인사청문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 조례안은 지난 3월 지방자치법 제47조2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이에 따른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날 안건처리에 앞서 의원 5분자유발언을 통해 ▲주정영 의원의 '김해시 미래! 청소년 복지사업 확대를 촉구합니다' ▲이철훈 의원의 '언제까지 대동면민은 희생만 해야 합니까?' ▲김유상 의원의 '봉리단길에 대한 우리시 방향은 무엇입니까?' ▲배현주 의원의 '모두가 피해보는 정당현수막, 이대로 두실 겁니까?' ▲이미애 의원의 '지역주택조합 문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송유인 의원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존중과 기억이 시민의 일상이 되도록 김해충혼탑 재건립을 촉구합니다' ▲김진규 의원의 '우리시 출자·출연 기관장 및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인사청문제도 적극 활용을 건의합니다' ▲조종현 의원의 '노인일자리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등의 정책제언이 이어졌다.

류명열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준 동료의원들과 원활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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