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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통행료 상습미납자 상위 10명 미납금액만 3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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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통행료 상습미납자 상위 10명 미납금액만 3400만 원
  • 권우현 기자
  • 승인 2023.09.11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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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比 2022년 도로 통행료 미납 사례 35.6% 증가
​​​​​​​민홍철 의원,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미납건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 필요”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사례가 39% 증가하고, 상습미납자 문제 역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2018~2022년) 간 통행료 미납 사례는 총 1억 463만 5,000건으로, 5년새 통행료 미납 건수가 39.2%나 증가했다.

연도별 통행료 미납 건수는 ▲ 2018년 1,816만 건 ▲ 2019년 1,929만 2,000건 ▲ 2020년 1,994만 4,000건 ▲ 2021년 2,194만 3,000건으로 ▲ 2022년 2,528만 6,000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만 해도 1,648만 3,000건에 달했다.

한편,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통행료 상습미납자 상위 10명의 통행료 미납 건수는 모두 7,736건으로 미납 금액만도 3,445만 원에 달했다. 이 중 최다 상습미납자 A씨의 통행료 미납 건수는 1,930건이었으며 , 미납 금액은 556만 6,000원이었다.

부가통행료 미납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가통행료는 일반통행료와는 달리 유료도로법 제20조에 따라, 일반차로 무단통과, 단말기 미부착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통행료다.

최근 5년간(2018~2022) 부가통행료를 부과한 건수는 모두 390만 5,000건으로 부과금액이 1,035억 원에 달했지만, 정작 수납된 금액은 부과금액의 절반 미만인 443억 원에 그쳤다.

민홍철 의원은 “통행료 미납 문제가 매해 심각해지고 있어 계도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며, “특히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미납건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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