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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없어요”··· 알고보니 2억 3천 근저당, 부동산 광고규정 위반 의심 사례 1년새 2배 이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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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없어요”··· 알고보니 2억 3천 근저당, 부동산 광고규정 위반 의심 사례 1년새 2배 이상 급증
  • 권우현 기자
  • 승인 2023.09.12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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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새 인터넷상 부동산 광고규정 위반 의심사례 2.2배 늘어
신고 대비 위반의심사례 비율도 20% 이상 증가

허위매물, 과장 광고 등 인터넷상 부동산 광고규정 위반 의심사례가 최근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동안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신고접수된 1만 4,155건 중 위반의심사례가 9,904건(70%)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도에는 신고접수 9,002건 중 위반의심 사례가 4,424건(49.1%)이었다.

위반의심사례가 1년 사이 2.2 배 늘고, 신고접수 대비 의심사례 비율도 20% 이상 크게 증가한 것이다.

사례 중에는 ‘융자금 없음’으로 매물을 광고했으나 알고 보니 채권최고액 2억 3,4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경우도 있었으며, 인스타그램에서 광고하던 건물은 건축물대장 조회 결과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이었던 사례도 있었다.

그 외에도 광고 중개대상물이 아닌 타 중개대상물을 권유한 경우, 계약 체결이 완료된 매물을 한 달 넘게 광고에 올려둔 경우 등의 다양한 사례들이 적발됐다.

한편,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가 출범한 2020년 8월 이후 2023년 3월까지 접수된 신고는 모두 3만 3,740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위반의심사례는 절반 이상인 1만 8,933건에 달했으며 1만 437건은 시정조치됐다.

민홍철 의원은 “인터넷상 부동산 허위ㆍ과장광고 등 광고규정 위반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면서 “정부에서는 허위 광고에 따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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