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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출자‧출연 기관장 및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인사청문제도 적극 활용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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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출자‧출연 기관장 및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인사청문제도 적극 활용 건의합니다
  • 권우현 기자
  • 승인 2023.09.12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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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김진규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사선거구 내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 김진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시 산하기관장 임용과 관련해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시장님께 건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제25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김해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우리 김해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수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1곳(김해시도시개발공사), 출자기관 2곳(김해테크노밸리,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출연기관 3곳(김해문화재단, 김해시복지재단,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을 출자‧출연하였습니다.

그 중 김해문화재단, 김해시복지재단,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총 4곳은 사장 및 기관장을 시장이 직접 임명하고 있고 연간 예산도 1,200억 원을 넘을 만큼 양적‧질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김해시 산하기관의 임원 채용에 있어서 상위법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채용절차를 거친 후 최종 결정 및 임용 권한은 시장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하기관장 임명에 대해서 홍태용시장님 뿐만 아니라 시장님이 바뀔 때 마다 시장 측근의 ‘낙하산인사’, ‘보은인사’, ‘정실인사’라는 잡음이 늘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하기관장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청문회의 형식을 띤 의회의 검증을 거칠 필요가 대두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지난 3월 21일 개정되었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법'을 모태로 한 '김해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가 현재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16개 광역 자치단체와 인근 시군으로는 창원시가 인사청문 협약에 의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시는 산하기관장을 뽑는 시기만 되면 온갖 소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풍문을 듣고 있자면 시장님은 시 산하기관의 운영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측근을 기관장에 임명하는 데만 급급하다는 여론이 많아 본의원이 시의원으로서의 책무는 다하였는지에 대한 자기반성을 하게 됩니다.

시의원으로서 집행부나 시장님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고작 시정질의나 5분 자유발언이며 이 또한 법률과 제도가 보장한 것보다는 집행부의 동의와 양해 그리고 선별적 수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지방의회를 통한 시 산하기관장의 인사청문회 도입의 필요성 및 원활한 운영에 대하여 세 가지로 이유를 들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로 단체장의 인사전횡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둘째,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인사를 통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 산하기관의 경영 합리화는 물론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기관장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을 공개적으로 검증한 후 추인해 줌으로써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흔히들 임명권자의 인사전횡을 대표하는 말로 ‘줄 세우기’와 ‘제 편 챙기기’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임명권자의 의중에 따라 행사되는 것은 당연한 측면이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것은 후보자의 자질이나 도덕성을 검증하는 이유도 있지만 청문회라는 절차 도입을 통해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 확보와 지방자치제도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큰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 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을 하고는 있지만 지방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임명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을 시에만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도 이번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김해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조례안이 통과되었음을 기회로 삼아 시장님 또한 산하기관의 장의 임명에 있어 정당성 확보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이해하고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김해시의회와 집행부서의 인사청문회제도 시행의 양해각서를 체결해 제도의 강제력을 담보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의회뿐만 아니라 시장님에게도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언론 보도로 나온 몇 가지 인사 잡음들은 일일이 나열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더 이상 시 산하기관장이 공무원 출신이나 외부 낙하산인사가 아닌 각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인사 검증으로 전문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인사가 기관장으로 임명되어야 합니다.

홍태용 시장님의 결단에 따른 산하기관장의 인사청문회 도입은 56만 김해시가 대도시로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폭염과 폭우의 여름을 무탈하게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신 홍태용 시장님과 모든 공무원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이 제안한 인사청문회제도가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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