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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재산세 961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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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재산세 961억 원 부과
  • 오재환 기자
  • 승인 2023.09.22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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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김해시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12만 8291건에 961억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달에는 토지분과 주택2기분 재산세가 부과됐고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 과세됐다.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뿐만 아니라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를 비롯한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 은행 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재산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김해시청 재산소득세과(055-330-3991)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납기일이 10월 4일로 연기되기는 하나 추석 연휴로 인해 납부 가능일이 줄어드는 만큼 3%의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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