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시민서비스 개선에 힘써
상태바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시민서비스 개선에 힘써
  • 오재환 기자
  • 승인 2023.09.22 16: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김해시는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를 지정하여 시민들이 보다 나은 자동차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사업내용이 우수한 자동차관리 사업자(정비업, 매매업, 폐차업)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번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시는 720여 개의 자동차관리사업체 중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체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하고자 매년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현지조사 실시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모범사업자 표지판과 지정증을 발급하고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또한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혜택으로 정기검사를 면제하며, 시 누리집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 및 유공자 포상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동희 교통혁신과장은 “모범사업자 지정이 소비자의 신뢰 확보 및 업체 간 서비스 경쟁을 자연스럽게 유도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등 궁극적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