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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등 이륜차 불법운전, 공익제보단 60만건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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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등 이륜차 불법운전, 공익제보단 60만건 제보
  • 권우현 기자
  • 승인 2023.10.20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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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47.2%), 인도주행(15.4%), 중앙선 침범(11.4%) 차지
이륜차 교통사고, 절반 이상 안전운전 불이행 원인…안전 대책 강화 필요

코로나19 이후 각종 배달서비스업의 급성장으로 이륜차 교통사고도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 신호위반 등 60만 4천건의 이륜차 법규위반을 제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단속 내역'에 따르면, 2020년 4만 7천건에서 2022년 약 23만 4천건으로 4배 가량 증가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이륜차 교통사고가 급증하자 2020년 5월부터 도입돼 도로교통법(신호위반, 인도주행, 중앙선 침범, 안전모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유턴횡단 후진위반)과 자동차관리법(번호판가림 및 훼손) 등을 위반한 이륜차를 신고해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2020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전체 제보 중 신호위반이 285,332건(47.2%)로 가장 많았고, 인도주행 93,371건(15.4%), 중앙선 침범 69,256건(11.4%) 순으로 나타났다.

민홍철 의원은 “코로나19로 각종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전체 교통사고는 10% 이상 감소했으나 이륜차 사고는 오히려 4% 증가했다”며, “이륜차 교통사고는 절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만큼 국민과 배달업 종사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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