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47.2%), 인도주행(15.4%), 중앙선 침범(11.4%) 차지
이륜차 교통사고, 절반 이상 안전운전 불이행 원인…안전 대책 강화 필요
이륜차 교통사고, 절반 이상 안전운전 불이행 원인…안전 대책 강화 필요
코로나19 이후 각종 배달서비스업의 급성장으로 이륜차 교통사고도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 신호위반 등 60만 4천건의 이륜차 법규위반을 제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단속 내역'에 따르면, 2020년 4만 7천건에서 2022년 약 23만 4천건으로 4배 가량 증가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이륜차 교통사고가 급증하자 2020년 5월부터 도입돼 도로교통법(신호위반, 인도주행, 중앙선 침범, 안전모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유턴횡단 후진위반)과 자동차관리법(번호판가림 및 훼손) 등을 위반한 이륜차를 신고해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2020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전체 제보 중 신호위반이 285,332건(47.2%)로 가장 많았고, 인도주행 93,371건(15.4%), 중앙선 침범 69,256건(11.4%) 순으로 나타났다.
민홍철 의원은 “코로나19로 각종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전체 교통사고는 10% 이상 감소했으나 이륜차 사고는 오히려 4% 증가했다”며, “이륜차 교통사고는 절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만큼 국민과 배달업 종사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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