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9월부터 공동주택관리 통합운영체제 ‘GN-home’(gnhome.kr)을 본격 운영함에 따라 도내 의무관리단지 공동주택에서 ‘GN-home’을 사용하는 내용을 담은 ‘경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만들고, 도민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관리비 예치금이 적어 운영자금 부족 등 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단지에서 잡수입을 관리비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 준칙 운용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반영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하려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 절차 신설 입주자 등에게 공지해야 하는 사항은 GN-home에 공개 ▲관리사무소 소장 배치 시 최근 2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정보는 입주자 등에게 제공 ▲입주자 기여분 잡수입을 관리비 예치금 전환 가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은 10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의견 청취를 거친 후 11월 16일 확정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준칙 개정안은 경남도 누리집(https://www.gyeongnam.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10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곽근석 도시주택국장은 “도내 공동주택에서 주거하는 비율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보다 안전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