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금지색소 포도주스 3만5200병 유통
상태바
금지색소 포도주스 3만5200병 유통
  • 영남방송
  • 승인 2009.03.13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판매처 조차 파악못해”

사용이 금지된 색소를 넣어 만든 충북 옥천농협의 포도주스 3만5,200병(1.5ℓ)이 여전히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옥천농협과 같은 지역 농협을 지도해야 하는 농협중앙회는 문제의 포도주스가 어떤 유통경로를 통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농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옥천 농협은 사용이 금지된 타르계 색소인 적색 2호를 넣어 포도주스를 생산해 시중에 유통시키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됐다.

농협 측은 고의적으로 금지색소를 넣은 것이 아니라 지난해 5월 금지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해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식약청은 지난해 5월부터 적색 2호 색소를 암 유발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사용을 금지시켰다. 농협에 따르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옥천 농협은 지난 1월까지 지속적으로 금지색소를 사용해 오다 뒤늦게(2월 초) 금지된 사실을 알고 생산을 중단했다.

적색 2호 색소가 사용금지된 지난해 5월부터 올 1월까지 옥천농협은 금지색소를 넣은 포도주스를 총 5만7,000병 가량 생산했다.

이 농협은 2월 사용금지 사실을 알고 자체적으로 2만1800병을 거둬들였다. 나머지 3만5,200병은 회수 중이거나 또는 소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거를 시작한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절반도 수거하지 못한 셈이다. 더욱이 옥천농협이 금지된 색소를 넣어 식품안전에 문제가 발생, 제품을 수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협중앙회는 문제의 포도주스가 어디에서 판매되고 있는지 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포도주스는 대리점을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소매점 어디에 남아 있는지는 파악 중”이라며 “각 대리점은 유통경로를 알고 있지만 농협중앙회에서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형마트나 농협 계통의 매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을 것”이라며 “이미 소비된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옥천농협이 여러 지역조합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에서는 자세한 상황을 알지는 못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지역 농협이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 사업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거나 승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는 문제의 제품이 대리점을 통해 유통된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 실제 소비자들이 어디서 구입하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식약청은 농협이 정식 리콜조치 하지 않고 몰래 수거한 양은 전체 물량의 20%에 불과하다며 전량 회수명령을 내렸지만 현재 유통 중인 3만5,200병이 어디에서 판매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여서 얼마나 더 수거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주부 김모씨(62. 서울)는 “다른 건 몰라도 식품의 경우 농협이라면 믿고 사는 편인데 오히려 농협 상표의 식품이 불안전하다니 더 이상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금지된 색소가 들어간 것도 문제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태도도 안이한 것 같아 더욱 불안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