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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아동권리ㆍ아동학대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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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아동권리ㆍ아동학대예방 교육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3.11.23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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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 YES, 아동학대 NO

김해시는 지난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증진 및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것으로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 이관진 관장을 강사로 초청해 아동의 4대 기본권(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해하고, 아동학대의 유형과 징후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방법 등에 대해 교육했다.

이관진 관장은 김해시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2022년 529건, 2023년 10월 말 510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1년 1월 민법상 징계권 조항이 폐지되고, 2022년 3월 양형기준도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전체 학대행위자 중 부모가 82.7%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체벌 금지에 대한 인식 전환과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직원은 “아동학대 신고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며 주의 깊은 관심과 책임감이 느껴진다”고 교육소감을 말했다.

한미정 아동청소년과장은“누구도, 그 어떤 이유로도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교육으로 아동학대에 대해 직원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관심이 제고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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