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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가공무원 5·7급 시험 응시연령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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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가공무원 5·7급 시험 응시연령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 이근희 서울권역본부장
  • 승인 2024.01.03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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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주관 모든 공무원 선발 시험 중 화장실 사용 전면 허용
7급 외무영사 직렬 2차 외국어 선택과목,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올해부터 5·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이 낮아지고 인재상을 반영한 면접평가가 시행된다.

또 인사혁신처 주관 모든 공무원 선발시험에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전면 허용하는 등 편의지원 제도도 확대 시행된다.

인사처는 2일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 등 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www.gosi.kr)에 공고했다.

우선, 5·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는 7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8급 이하와 동일하게 조정해 직급별 차이를 없애는 한편,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며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함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지난 2022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의 응시연령 기준은 모든 직급에서 현행 20세 이상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와 함께 면접시험은 앞으로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한 평정요소에 맞춰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인사처는 지난해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공무원 인재상에 기반한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으로 전면 개편하고 필요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장이 인정하는 평정요소를 추가할 수 있도록 유연성도 부여했다.

개정된 평정요소에 따라 면접시험 세부 평가역량 등이 조정 적용되며, 인사처 주관 채용시험의 경우 오는 5월 9일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면접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사전에 준비된 질문을 활용하는 개인 5분 발표, 경험·상황면접의 현행 구조화 면접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7급 상당 외무영사 직렬 공채 2차 시험의 외국어 선택과목은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이는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중 1개를 선택하는 외국어 선택과목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과 동일하게 공신력 있는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대체 가능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은 올해 기준 2019년 이후 실시된 시험이 해당한다. 2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 성적이 인정되며,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는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과 동일하다.

시험과목 수가 기존 4과목에서 3과목으로 줄어든 만큼, 시험문항 수도 100개 문항에서 75개 문항으로 변경돼 시험시간 또한 당초 100분에서 75분으로 조정된다.

아울러 보호직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 중 형사소송법개론은 형사정책개론으로 변경된다.

보호직 공무원의 주요 업무가 형사정책과 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직무 연관성이 높은 과목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보다 실무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칙적으로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 공채 선발 방식에 따라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요건도 사라진다. 대신 응시요건 조정에 따라 6급 이하 전산직렬 채용시험에서 전산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험 직전까지 변경되는 법·제도 등을 확인해야 하는 수험생 부담도 줄어든다.

올해부터는 선택형 필기시험 문제의 경우 법령, 고시, 판례 등은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기준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올해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에 명시했다.

이 밖에도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가 내야 하는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포함된다.

한편 달라지는 편의지원 제도를 살펴보면, 그동안 단계적으로 확대됐던 시험시간 중 화장실 사용이 올해부터는 모든 국가공무원 선발시험에서 전면 허용된다.

그동안 9급 필기의 경우에는 급하게 화장실을 사용하면 시험실 재입실이 허용되지 않아 시험을 중도 포기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국가직 선발시험에서 화장실을 사용하더라도 재입실이 가능해져 계속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단, 화장실 사용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된다. 다른 응시자의 시험 분위기 저해를 방지하고 원활한 시험 운영을 위해 화장실 사용 가능 시간대와 횟수도 지정되는데, 교시별 시험 시작 20분 후부터 시험 종료 10분 전까지 1회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공무원 채용시험 단계별 문자 응답 서비스도 시행된다. 응시자가 원서접수, 편의지원 신청, 채용후보자 등록 등을 정상적으로 완료하면 이를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와 연계해 문자로 알려 준다.

김성연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찾아가는 공직박람회, 노량진 수험가 방문 등을 통해 청년 의견을 직접 듣고 출제기준일 명시, 화장실 사용 전면 허용, 문자 응답 서비스 등 제도 개선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속으로 찾아가 청년과 수험생의 생각이 채용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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