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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2년→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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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2년→3년 연장
  • 이근희 서울권역본부장
  • 승인 2024.01.11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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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 근로자 1명당 1080만 원 지원

올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간 1080만 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0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계속고용제도의 지원 기간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계속고용장려금은 2649곳·7888명에게 지원됐다. 유형별로는 ‘재고용’이 7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년연장 15.4% ▲정년폐지 7.6% 였으며, 규모는 ▲30인 미만 60.9% ▲30~99인 31.8% ▲100인 이상 7.3%였다.

업종은 제조업 54.5%, 사회복지서비스업 16.5%, 도·소매업 7.3% 등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됐다.

지원 사례를 보면, 근로자 ㄱ씨는 정년 퇴직 후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에 재고용제도가 있어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었고 그동안 쌓아온 업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ㄴ 기업은 화학공장 특성상 안전사고 우려가 커 항상 인력 채용하기가 어려운 데 숙련된 인력을 재고용해 안전한 현장 운영과 신입사원 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을 얻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이처럼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면 근로자는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기업은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서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과거보다 교육 수준과 숙련도가 높아진 고령층을 핵심인력으로 활용하고, 희망하는 만큼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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