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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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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점검’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4.01.15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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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까지 노후 버스·화물차 중점 점검

김해시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송 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는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노후 버스와 화물차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매연측정기를 이용해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해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은 차량은 10일 이내 운행정지 명령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시는 오는 3월까지 서김해 화물차 차고지 등 3개소에서 점검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한 배출가스 단속, 공회전 제한지역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량의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및 노후화된 건설기계의 엔진 교체 등 저공해 조치를 지원한다.

시는 앞서 지난해 12월 풍유동 버스 차고지 등 2개소에서 버스 30대를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없었다.

시 관계자는 “계절관리제 기간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방지를 위해 지속해서 단속을 실시해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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