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김해시,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PM) 신고 봉사 확대
상태바
김해시,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PM) 신고 봉사 확대
  • 오재환 기자
  • 승인 2024.01.18 1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중 상시 운영 올바른 PM 이용문화 정착

김해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에 따른 교통사고와 기기 무단주차로 인한 보행 불편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교통안전 질서 확립을 위해 PM 교통안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PM 교통안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8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10주 동안 시민 20여 명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육을 이수한 뒤 1,091건의 방치 기기 신고 활동을 했다.

그 결과 PM 무단 방치 민원 접수 처리 건수가 전년 동월 대비 ▲8월 45건→36건(△9건, 20%↓) ▲9월 46건→27건(△19건, 41%↓) ▲10월 56건→32건(△24건, 43%↓)으로 대폭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프로그램 운영상 미흡한 점을 보완해 올해는 보다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봉사시간 인정을 1인 월 최대 20시간에서 5시간으로 줄이는 대신 분기별로 연중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1분기 모집 대상은 관내 중학생 이상 시민으로 오는 3월 22일까지 1일 선착순 10명 이내로 모집하며 봉사활동은 22일부터 3월 29일까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한다.

활동 사항은 ▲PM 교통법규 및 안전 수칙 교육 영상물 시청(22분 소요) ▲PM 안전교육 이수 확인 퀴즈 풀기 ▲관내 보도에 무단 주차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신고이다.

신고 대상은 ▲차도 및 자전거도로 ▲횡단보도 ▲보도 중앙 ▲점자 블록 및 교통섬 ▲건물 진출입로 ▲어린이 보호구역 ▲소방시설 5m 이내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경전철역 출입구 등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위험한 곳에 방치된 기기이다.

참여자에게는 봉사시간 인정 혜택이 주어져 교육 및 퀴즈 참여 시 1인 최초 1회에 한해 1시간, 무단주차 기기 신고는 교육 이수자에 한해 신고 1건당 15분, 1일 4건 이상 활동 시 최대 1시간, 월 5시간까지 인정해 준다.

백쌍미 교통혁신과장은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가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1365 자원봉사 포털을 참조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