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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3만 481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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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3만 4810원으로 인상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4.01.23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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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8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고급자동차 산정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 폐지

65세 이상 어르신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2024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반영하여 월 최대 33만 481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만1630원 인상된다.

아울러, 2024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 원, 17만 6000원 인상되어, 단독가구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은 폐지된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4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3년 9620원→2024년 986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110만 원(2023년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9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 박태효 지사장은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의 노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기초연금 신청 안내 및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달라진 기초연금제도 Q/A

Q1. 2024년 기초연금제도 무엇이 달라지나요?

A : 첫째, 기초연금이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3.6%)을 반영하여 월 최대 33만 4810원으로 인상됩니다. 둘째,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213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340만 8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셋째, 2024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3년 9620원→2024년 986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이 11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넷째,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신청 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2024년에는 몇 년생이 신청 대상인가요?

A : 올해는 1959년생이 신청 대상이며, 본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올해 선정기준액 상향과 더불어 고급자동차 기준이 변경되었으니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다시 한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예시) 1959년 2월생 → 2024년 1월 1일부터 신청가능

Q3. 선정기준액이란 무엇인가요?

A :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을 말하는 것으로, 공시가격변동,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Q4. 2024년도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A : 2024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만 8000원입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위의 기준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A :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Q6. 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볼 수 있나요?

A : 내곁에국민연금 앱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자가진단 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입력한 소득과 재산 자료를 기초로 모의계산 되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신청을 통한 공적자료 조사 후 확인 가능합니다. * 예상 기초연금 급여액, 예상 소득인정액

Q7.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 :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①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②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시기 전 ☏129 또는 ☏1355(전국 7개 고객센터, 유료)로 전화하셔서 구비서류 등을 안내 받으세요.

Q8. 온라인 또는 모바일앱으로도 기초연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 네,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은 '복지로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은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해야합니다.

Q9. 기초연금도 우편,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 아쉽지만, 위의 방법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인 신원 확인과 기초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본인 서명 확인 등이 필요하므로, 우편이나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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