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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설명절 과대포장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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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설명절 과대포장 집중 점검
  • 권우현 기자
  • 승인 2024.01.29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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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자원낭비 예방…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김해시는 설 명절 선물 과대 포장과 재포장, 분리배출 표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설 연휴 앞날인 다음 달 8일까지 관내 대형마트 7곳에서 판매하는 선물세트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 기준 준수 여부 등으로 제품을 포장하고 남은 공간 비율은 품목별 10~35% 이하여야 하고 포장 횟수는 품목별 1~2차 이내여야 한다.

분리배출 표시의무 대상인 경우 적절한 분리배출 도안이 표시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종합제품 등이다.

과대 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의 경우 포장검사 성적서 제출을 요청하거나 전문기관 포장검사 명령을 통보하게 되며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치균 자원순환과장은 “명절 선물세트 과대 포장 등의 문제로 더 이상 환경을 오염시키고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제조업체의 자발적인 노력과 함께 소비자들 또한 현명한 소비로 무분별한 과대 포장 억제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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