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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열린 주차장·공한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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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열린 주차장·공한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 장종석 경남권역본부장
  • 승인 2024.01.29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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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와 나눔의 주차문화 확산으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

창원특례시는 주택가 등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열린 주차장 개방사업’ 및 ‘공한지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그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269개소 5797면의 주차장 확충의 성과를 높인 가운데 올해도 공영주차장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난해 27개소 335면의 공영주차장을 확충한 공한지주차장 조성사업은 2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공한지를 대상으로 소유자의 무상 사용 승인을 받아 주차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임시 공영주차장 부지제공자에게는 재산세 100% 감면 혜택과 공한지 환경정비 등 행정 지원을 하게 된다.

또한 주택과 인근 학교와 공공기관 등의 부설주차장을 개방해 지난해 3개소 67면을 확보한 열린 주차장 개방사업을 추진하고자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부설주차장을 2년 이상 개방하면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주차 노면 정비, CCTV 설치 등 시설개선을 지원하게 된다.

시는 올해 40개소 이상 공영주차장 확보를 목표로 2월까지 대상지 전수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부지 제공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주는 토지 소재지 담당 구청 경제교통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으로 주차장 1면당 약 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간접적인 예산 절감 효과는 약 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순길 교통정책과장은 “도심지 내 유휴부지를 주민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도시미관과 주차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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