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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인 자영업자 대상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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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인 자영업자 대상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 장종석 경남권역본부장
  • 승인 2024.02.01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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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여 명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20%, 산재보험료 최대 50%…3년간 지원
고용보험료는 정부지원액 더하면 70%~100% 혜택

경남도는 1인 자영업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업 및 업무상 재해 대비를 위해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업장이 경남도에 소재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이다. 폐업하거나 경남도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는 신청이 제한된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경남도는 1인 자영업자가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2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정부의 고용보험료 지원(등급별 50~80% 범위 내)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어, 기준보수 1~2등급으로 가입한 경우 본인부담금 없이 보험료의 최대 10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보수(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97호, '22.12.20.)에 따라 1등급으로 가입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는 월 4만 950원이지만, 경남도와 정부의 지원을 모두 받으면 본인부담액은 0원으로 줄어든다.

또한, 산재보험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원하여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경남도는 등급에 따라 납부 보험료의 최대 50%(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산재보험료 산정 기준보수(고용노동부고시 제2023-76호, ’23.12.27.)에 따라 1등급으로 가입한 자영업자에 대해 산재보험료 평균요율(2.2%)을 적용하면 월 보험료가 5만 2920원이 되는데, 지원을 받으면 본인부담액은 2만 6460원으로 줄어든다.

경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2월 1일부터 경남도 누리집 내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신용보증재단(055-715-5139)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2024년 '소상공인 사회보험망(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기준 경남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각각 2278명, 2139명이다.

성흥택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도내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폐업과 산업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의 보험료 지원이 있는 고용 및 산재보험에 적극 가입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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