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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동주택관리 지원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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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동주택관리 지원계획’ 발표
  • 장종석 경남권역본부장
  • 승인 2024.02.01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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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공동주택 비율 66.9%로 매년 증가 추세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 전문가 자문단 운영
공동주택 품질점검 대상에 주상복합건물 포함, 점검세대수 확대

경남도는 도민의 주거 만족도는 높이고 분쟁 갈등은 해소한다는 목표로 공동주택단지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2024년 경남도 공동주택관리 지원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2023년 발표) 결과에 따르면 도내 주택 종류 중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87만8245호로 전체 131만1971호의 66.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거 형태 중 공동주택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경남도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도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공동주택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시책과 개선방안을 담은 ‘2024년 공동주택관리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세부 지원계획을 보면 첫째,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지원사업으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을 통해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총 사업비 13억 3000만원을 투입해 경비실 에어컨 설치 등 근무환경 개선, 지하주차장 침수 방지시설 설치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우선하여 지원한다. 수요에 비해 부족한 재원은 예산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여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 인원의 부족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및 회계관리 등에 대해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시설·회계분야 전문가가 공동주택 현장을 방문해 상담·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견실한 공동주택 시공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경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에 있어 '경상남도 주택 조례'를 개정하여 신규로 건설되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물도 품질점검 대상에 포함했으며, 점검 세대도 기존 3세대에서 3세대 이상 총 세대수의 1% 이내 점검으로 확대하여 품질점검 만족도를 향상시킨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임대주택에 9억 4,000만원으로 사업비를 늘려 주거약자·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보안등 교체 등을 통해 입주자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복지를 증진할 계획이다.

세 번째,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는 ▲경남도는 광역도 단위 최초로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관리를 위해 ‘경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지난해 9월부터 운영 중에 있다. 

통합플랫폼은 공동주택 관리정보 공개, 전자문서 생성과 결재, 민원 접수 및 회신 등 획기적인 기능을 탑재했다. 올해에는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가입률과 사용률 제고에 집중할 계획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공동주택관리 기술자문단’ 운영을 통해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공사에 대해 전문가에게 적정공법과 적정비용 등을 자문하여 보수공사의 적절성 논란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줄인다.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있어서는 기존에는 공동주택 입주자가 신청할 경우에 한하여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했으나, 올해부터 공동주택관리를 모니터링하여 관리분야의 이상 징후가 발생 되면 선제적으로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하여 적극 행정을 실현하고 관리 투명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네 번째, 자치역량 강화 및 상생협력 지원이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회계 분야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주택관리 컨설팅’을 실시하여 자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특히 컨설팅 요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신규 입주 아파트와 300세대 이하 소규모 아파트 및 신규 관리사무소장 배치 아파트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컨설팅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 공동체 활성화와 상생협력을 지원·권장하고 모범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해 ‘경남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 후 인증서와 동판을 수여하여 입주민의 자긍심을 높여 갈 계획이다.

▲ 관리노동자 인권증진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시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하고, 관리노동자의 근무 여건 등을 조사하여 인권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경상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개정하여 공동주택 내 자율조정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와 이웃소통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갈등을 줄이고자 한다.

곽근석 도시주택국장은 “공동주택단지에 거주하는 도민이 갈수록 증가하여 주민들의 요구와 발생하는 갈등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견실한 공동주택 시공과 공동주택관리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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