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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 도지사 추천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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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 도지사 추천제도’ 시행
  • 장종석 경남권역본부장
  • 승인 2024.02.02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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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교육 등 550명 도지사 추천 할당량 조기 집행 노력
사업주 추천받은 외국인 근로자 대상…12월 20일까지 시군에 신청

경남도는 제조업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숙련기능인력이 장기 취업할 수 있는 비자 전환(E-7-4)시 도지사가 추천하는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광역지자체 추천제도’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

경남도는 올해 총 550명의 외국인에게 비자 전환을 추천할 수 있으며, 많은 외국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주 비자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올해 할당량을 조기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4년이상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 중 근무처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연봉으로 향후 2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하고 기업 추천 등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다.

도지사 추천을 받게 되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을 위한 자격점수 가점 30점을 받는다. 전환요건 점수 300점 만점에서 가점을 포함해 200점 이상 취득하면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도지사 비자 추천을 받은 외국인은 경남도에서 2년간 거주의무 요건이 있어 산업인력 수급난 해소와 함께 인구 증가 효과까지 기대된다.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발급 신청은 외국인 본인이 법무부 민원서비스 누리집 하이코리아(www.hikorea.go.k)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지사 추천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2월 1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 업체 소재지 시청·군청 누리집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윤인국 교육청년국장은 “광역지자체 추천제도를 통해 숙련기능인력 외국인 근로자의 유출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고용을 지원하여, 도내 제조업 등 산업현장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숙련된 장기 재직 외국인력이 도내에 정착하여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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