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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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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시행
  • 성광준 부산권역본부장
  • 승인 2024.02.06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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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시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통해 지원 신청할 수 있어

부산시는 전세피해임차인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30일 부산지방법무사회와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법률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한다.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 사업은 특별법상의 전세사기피해자가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았을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법무사를 매칭하고 대행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은 임차인이며,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시 내 소재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에 한해 건당 최대 20만 원의 수수료를 지원하며, 인지대 및 송달료 등 법무사 보수외 비용은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사기피해자'는 5일부터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개인정보수집·이용등 동의서, 신분증, 매각허가결정정본(사본), 매각대금완납증명원(사본)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주택정책과(051-888-4251~8) 또는 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석 시 건축주택국장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내실 있게 운영해 타시도에 모범을 보이겠다”라며, “앞으로도 피해임차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2월 1일부터 특별법상 경·공매 관련 지원프로그램의 접수창구를 일원화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공매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행사, 조세채권 안분 등 소관 기관이 달라 피해임차인들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창구를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했다.

특히, 금융지원상담의 경우 KB국민은행 부산시청지점뿐만 아니라 연산동 종합금융센터에서도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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