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울산시,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 시행
상태바
울산시,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 시행
  • 안정원 울산ㆍ양산권역본부장
  • 승인 2024.02.06 1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전협의제 통해 효율적 토지개발사업 추진
관내 기업과 분양 입주자 재산권 보호에 기여

울산시는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단지 조성이나 주택건설 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적확정측량은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토지의 경계, 지목, 면적 등을 새로이 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작업으로, 이 작업이 완료돼야 새로운 토지대장을 작성할 수 있으며, 재산권 행사나 사업준공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적확적측량을 실시하는 개발사업 완료 시점에서 사업계획도와 달리 공사가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재시공을 해야 하는 등의 과정에서 공사비용이 증가하고 분양입주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울산시는 각종 사업의 인허가 단계부터 관계부서와 사업시행자, 측량수행자가 협의체를 구성해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나 시공자, 지적측량수행자가 사전협의제를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주요사항을 설명하고 문제점을 해결하여 정확한 지적경계를 결정하도록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적측량수행자와 관련 사업부서 등을 대상으로 업무 전달 회의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라며, “사전협의제를 통하여 개발사업 마지막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면 시행사 등 민간사업자들의 시장 활성화와 사업준공 또는 분양주택의 입주 지연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관내 기업들과 입주자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