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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거꾸로 가는 시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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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거꾸로 가는 시대성
  • 영남미디어공동취재단 신동호 기자
  • 승인 2024.02.07 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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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 동물 긴급 구호비 전액 삭감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김해시가 다양한 사고사례에 대비하고 유기 및 학대동물에 대한 긴급 격리와 치료를 위한 동물 구호비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어 그 첫발을 아직 내딛지 못하고 있다.

작년 6월에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34조(동물의 구조ㆍ보호)에 따르면 김해시장은 유기·학대·부상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음식물 공급과 치료 및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따라서, 이 예산은 유기 및 학대동물을 중심으로 긴급격리 또는 치료를 해 주고 임시 보호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다.

김해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안선환, 국민의힘)는 2024년 김해시 예산을 의결하면서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전액 삭감함으로써 시대에 뒤떨어진 행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시건설위원회 한 의원은 “야생 들개에 대한 보호조치에 필요한 예산과 같은 중복예산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지만 김해시 관계자는 “그와는 별도로 학대나 유기된 동물 중 긴급 격리가 필요하고 5일  이상의 치료가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동물의 구호비 예산이다”라고 밝혔다.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깊이 있는 관심과 검토가 전제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인구 53만명의 김해시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고 예산도 소규모여서 우선 위탁 운영할 예정이었다. 반면 인구 35만명 진주시의 경우에는 일찌감치 직영 유기동물보호소를 설치하고 긴급구호비로 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양산은 7천만원, 창원은 1억5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경남도에는 밀양, 사천, 하동, 함양, 함안, 통영, 고성, 거제 등 총 16개소의 유기동물보호소가 있으나, 김해시는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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