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감장치 설치비 90% 지원
김해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4년 가스열펌프(Gas Heat Pum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가스열펌프란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시설로, 가동 시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어 환경부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23년 1월 1일부터 대기배출시설로 신규 편입했다.
다만,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운영 중인 시설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받은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의 90%를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엔진형식에 따라 대당 246만∼332만원이다.
올해 총 사업비는 2억9300만원이며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시청 기후대응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 건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영남매일-당당한 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