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시가지 도로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로 모퉁이에 교통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어방동 한 사거리에서 보행자 2명이 60대가 몰던 1t 트럭과 도로변에 불법 주차된 차량 사이에 끼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러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보도가 없는 도로계획도로 교차로 모퉁이 중 도로 구조상 교통사고 위험지역과 상가 밀집지역 24곳에 대해 우선적으로 교통안전시설(금지구역 표시, 시선유도봉 설치 등)을 추가 설치해 운전자들의 시야를 확보, 교차로 모퉁이 사각지대 교통사고를 예방한다.
아울러 ▲도로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m 이내인 곳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시설 추가 설치,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 스스로 교통사고 예방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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