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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해설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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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해설서 나왔다
  • 이근희 서울권역본부장
  • 승인 2024.02.21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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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접적 유상 구매 아이템 모두 정보공개 대상…무상 아이템만 확률 정보공개 제외
확률 정보, 백분율 등 알기 쉽게 표시해야…24명 규모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 운영

내달 22일부터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 가능한 모든 게임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가 의무화 된다.

확률 정보는 백분율 등 이용자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3월 22일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에 앞서 확률 정보공개 방식에 대한 세부 해석과 기준을 안내하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형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확률 정보공개는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따라 올해 3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1월 3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로 소개된 바 있다.

해설서에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게임사 및 게임 이용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확률형 아이템의 범위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사항 ▲게임 및 광고·선전물 내 표시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았다.  

정보공개 범위와 관려해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 가능한 아이템은 모두 확률 정보공개 대상이다.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만 확률 정보공개에서 제외된다.

특히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재화(예시: ‘골드)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하더라도 이 재화가 직간접적으로 유료 구매할 수 있다면 온전한 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컨대 무료 재화를 유료로 구매한 재화와 바꿀 수 있는 경우도 간접적인 방식의 유료 구매라고 볼 수 있다.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와 관련해서는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강화형·합성형·기타 유형(수량·기간제한형, 확률변동형, 천장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의 확률 표시사항과 방법을 구체적인 예시로 안내해 게임사에서 확률을 표기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더불어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단계별로 확률이 적용된 경우(예시: 아이템 합성 결과에 따라 등급이 구분되고, 등급에 따라 나오는 아이템이 달라지는 경우 등)에도 개별 확률을 모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아이템의 확률정보는 백분율 등 이용자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게임물 내에서는 아이템의 구매·조회 또는 사용 화면에, 인터넷 누리집에서는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할 수 있게 제공해야 한다. 게임 광고·선전물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란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문체부는 제도 시행 이후 위법 사례를 감시하고자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24명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아울러 게임위 내에 법률준수 안내를 위한 전담 창구를 만들고, 게임 사업자들이 제도를 잘 이행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해설서는 문체부(https://www.mcst.go.kr/)와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이하 게임위) 누리집(https://www.grac.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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