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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청년 가구 월세 특별지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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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청년 가구 월세 특별지원 신청 접수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4.02.26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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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부터 19~34세의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분 월세 지원
경제적 어려움 겪고 있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 기대

대구광역시는 2월 26일부터 경기침체 장기화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과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지속적인 주거비 지원 요구를 반영해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2024년부터 2차 사업으로 연장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사업비를 부담하여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부모 및 청년 가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매월 20만 원씩 최대 1년간 월세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에게서 독립한 19~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청약저축에 가입한 이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청년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에 해당돼야 하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타 지자체 또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사 지원 사업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번 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 단, 혜택이 종료된 후에는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차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신청을 받아 현재까지 총 8161명을 선정했고, 총사업비는 207억4000만 원(국비 103억7000만 원, 시비 103억7000만 원)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네 번째로 큰 규모이다.

1차 사업 지원 결과, 대상자는 지역 대학교가 있는 북구·달서구·남구 지역에 집중돼 있고 20대 초·중반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미취업 및 저소득 아르바이트생들이 주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2차 사업은 2024년도에 사업비 100억 원을 확보했고, 향후 3년간 총사업비 220억 원을 투입해 총 9170명을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오는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까지 1년간 신청받을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주거 여건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며, “월세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인 부담에서 벗어나 학업과 취업 준비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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