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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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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하세요
  • 장종석 경남권역본부장
  • 승인 2024.02.28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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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5000여대, 화물 3000여대 등 총 1만여대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전기택시 도비 보조금 신설, 국비 250만 원 외 도비 100만 원 추가지원

경남도는 지난 23일 2024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승용 5000여 대, 화물 3000여 대, 승합 200여 대 등 총 1만여 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2월 초 환경부에서 발표한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한다.

승용차는 중·대형 기준 국비 최대 650만 원, 도비 최대 290만 원, 화물차는 소형기준 국비 최대 1100만 원, 도비 300만 원, 승합은 대형기준 국비 최대 7000만 원 도비 최대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차종별로 도 및 시군 보조금이 산정된다.

특히, 도는 올해부터 전기택시 구매 시 도비 보조금 100만 원을 추가지원하고, 전기버스는 지난해와 대비해 보조금을 동일하게 지원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대중교통 분야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택배용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금이 신설되었고, 경유 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이행차는 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와 관련하여 각 시군별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문을 안내하고 있으며 구매자는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경남도는 올해 처음으로 전기택시 도비 보조금을 신규로 마련했고, 이외에도 전기버스나 화물차 등 대기질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으로의 전환에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며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경남도 전기차 등록 대수가 3만6225대로 집계되었다. 이는 2022년 말(2만2740대) 대비 1만3485대가 증가한 것으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제주를 제외하면 59.3%로 전국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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