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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내달 4일부터 농어업인수당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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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내달 4일부터 농어업인수당 신청 접수
  • 오재환 기자
  • 승인 2024.02.29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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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3월 4일부터 4월 12일까지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을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 경영주에게 30만원씩 농협 채움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남도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계속해 등록되어 있는 경영주와 공동 경영주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보조금24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22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어업 관련 법령 위반자, 보조금 부정 수령자, 경영주와 실거주 중이면서 세대만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해시는 올해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42억원을 지원하며 대상자 자격 검증 과정을 거쳐 7월 중 농협 채움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신청 기한 내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며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김해시는 1만3561명에게 41억원의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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