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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어촌사업현장 사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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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어촌사업현장 사전점검
  • 장종석 경남권역본부장
  • 승인 2024.03.04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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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세부사업 56개 사업장 도ㆍ시군 합동점검
사전점검 통한 해빙기 사고ㆍ중대재해 예방에 나선다

경남도는 해빙기 사고에 대비하고, '중대재해 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어촌사업 건설 현장과 절개지 등에 대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도·시군 합동으로 3월 15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점검 대상 사업지로는 ▲섬발전사업(11개소) ▲살고싶은섬가꾸기사업(1개소) ▲지방어항 시설공사(3개소) ▲어촌뉴딜300사업(34개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7개소) 등이 있으며 이중 도 직접사업 및 시군사업 중 일부는 도에서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빙기 대비 중점 점검 내용으로는 건설공사의 품질·환경 관리, 건설현장 시설물 안전점검, 설계도서 및 시방서 기준 준수 여부, 건설 기술자 인력 배치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사용금지, 위험구역 설정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집중 점검한다. 

점검내용으로는 중대 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시행,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관련 내용 교육 및 홍보 시행 등을 할 예정이다.

김성덕 어촌발전과장은 “해빙기는 지표면 해빙으로 지반 약화 및 침하 발생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시기이고 아울러 중대재해예방도 연중 지속 관리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안전한 공사장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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