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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주택관리업자 간담회
  • 최성애 기자
  • 승인 2024.03.04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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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등 권익보호 개선방법 논의

김해시는 지난 29일 동관(행복민원청사) 1층 회의실에서 주택관리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시에 등록된 주택관리업체 ㈜하나종합관리 등 3개 업체와 관내 공동주택을 다수 관리하고 있는 남부건업㈜의 임원이 참석해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입주자 등으로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로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시는 간담회에서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주택관리업체의 노력을 당부했으며 특히 경비․미화 용역비의 정산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위․수탁 계약과 경비․청소 용역에 따른 용역비 지급 시에 연차수당, 퇴직적립금 등을 포함해 아파트에서 업체에 지급하지만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거나 1년 미만 근무해 퇴직할 경우 업체에서 근로자에게 연차수당과 퇴직적립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연차수당과 퇴직적립금 반환 여부를 두고 아파트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있어 2020년 8월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47조에 각종 용역계약 시 용역비 정산 규정을 계약서에 반영토록 개정했다.

그러나 일부 아파트에서 관련 규정을 관리규약에 반영하지 않거나 계약 시 정산하지 않기로 명시해 계약한 사례가 있어 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용역비 정산의 중요성을 알렸다.

주택관리업자 관계자는 “1년 미만 근무자의 정산만 강조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1년 이상 근무한 경비․미화원의 퇴직금 정산도 중요하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지급한 임금총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기존에 지급받은 용역비에 비해 추가금액이 발생하나 추가 발생분에 대해 아파트에서 정산해 주지 않으며 을인 업체 입장에서 정산을 요청하기도 어렵다”며 “아파트에서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단기성으로 용역 계약하는 형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경비.미화의 고용이 불안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서는 주택관리업자와 입주민 전체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관련내용을 공동주택에 홍보하고 동별 대표자와 관리사무소장 교육을 실시해 공동주택관리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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