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관내 LPG 충전소, 벌크로리 보유 사업장 50개소의 대표자와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LPG 충전소 폭발 사고에 대한 예방차원의 후속 조치로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본부 검사부 차장을 초빙해 가스 충전소 폭발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
주요 교육 내용은 LPG 충전소·벌크로리 사고사례 전파, 사고 발생 시 조치 사항 및 재발 방지 대책 안내, 시설·기술기준 위반에 관계되는 법령 이해 등으로 인적 오류로 인한 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관리에 중점을 뒀다.
또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안내서를 배부하고 영상을 시청하면서 중대재해 예방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안전교육 제공과 유관기관 합동점검 강화로 모두가 안전하게 가스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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