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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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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신청
  • 안정원 울산ㆍ양산권역본부장
  • 승인 2024.03.11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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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대상 연간 12억원 규모 융자 시행

양산시는 농업경영 안정화 및 농가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2024년 양산시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내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융자 규모는 연간 12억원으로 상반기 7억원, 하반기 5억원으로 나누어 지원한다.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을 1억원 한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대출금리는 연 1.0%이다.

운영자금은 500만원 이하의 소형 농기계나 농자재 구매,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수출 관련 등 자금이며, 시설자금은 농축산 시설에 필요한 자금, 대형 농기계 구매 등 설비와 기자재 개선을 위한 자금이다.

상반기 융자 신청은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주소지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접수하고,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중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저금리 융자 대출을 통해 관내 농어가의 농업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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