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도로 걷던 보행자, 사고시 30% 책임
상태바
도로 걷던 보행자, 사고시 30% 책임
  • 영남방송
  • 승인 2009.03.24 12: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로를 걷다가 자동차 바퀴에 치여 발을 다쳤다면 보행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황중연 판사는 이모씨(41)가 "교통사고로 영구적 후유증을 갖게 됐다"며 전국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연합회(택시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씨는 재판부가 인정한 실제 피해액의 30%인 4800여 만 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택시조합연합회에도 배상 책임이 있지만 이씨에게도 건널목이 없는 도로를 걸은 잘못이 있다"며 "이씨의 이러한 행동은 사고 발생 및 손해확대의 원인이 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7년 4월9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한 도로를 걷던 중 정모씨가 운전하던 택시의 바퀴에 오른쪽 발을 밟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앓게 됐다.

이에 이씨는 정씨가 공제 계약을 맺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치료비와 위자료 등 총 1억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