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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차등 보험료율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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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차등 보험료율제도 시행
  • 장휘정 기자
  • 승인 2009.04.06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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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4년부터 차등보험률 제도가 시행된다. 보험료율 차등폭은 현행 보험료율의 10% 범위 안에서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또한 지난 1월부터 목표기금제가 전격 시행됨에 따라 금융권역별로 예금보험률이 지금보다 적게는 0.02%포인트부터 많게는 0.15%포인트씩 인하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예금자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차등보험료율제의 시행시기를 2014년으로 규정하고 기타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차등보험료율제는 개별 금융회사가 영업활동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크를 측정, 해당 리스크별로 보험료를 각자 다르게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 2월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면서 5년 이내 시행토록 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 시행 준비기간 부여, 시행 유예기간을 둔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2014년부터 차등보험률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목표기금제가 시행됨에 따라 각 금융사가 목표규모를 채우지 못하면 예금보험료율을 인하하고 초과 도달하면 보험료를 면제하거나 남은 액수를 환급토록 했다.

예금보험료율도 권역별로 대부분 인하된다. 은행은 현행 0.1%에서 0.08%로, 투자매매·중개업자는 0.2%에서 0.15%로, 보험 및 종금은 0.3%에서 0.15%로 각각 인하됐다. 다만 상호저축은행은 계정건전화를 위해 현 0.3%에서 0.35%로 인상됐다.

시행령은 또 퇴직연금 적립금을 예금보호대상에 새롭게 포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개인퇴직계좌(IRA) 적립금이 정기예금, 원금보장형 보험상품 등 현행 예금보호상품으로 운용될 경우 예금보험으로 간주돼 보호받을 수 있다. 단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고용주)가 리스크를 부담하고 직접 운용하는 만큼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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