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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산불관련 공무원 직위해제
  • 장휘정 기자
  • 승인 2009.04.07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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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성산. 생림면. 삼계동 일원 산불 사후조치로

김종간 경남 김해시장이 산불발생과 관련, 7일 공무원 2명에 대한 직위해제와 2명에 대한 경고 및 훈계조치에 이어 2호 특별지시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김선도 총무국장은 이날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김 시장이 1호 특별지시에 이어 산불예방을 위한 2호 특별지시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이 발표한 2호 특별지시는 ▲담당공무원 지역책임제 시행과 문책 ▲오후 2시부터 일몰시까지 부서별 3분의 1 담당구역별 계도근무 ▲산불발생지역 내 개발행위 제한 ▲산림지역 내 금연조례 제정 ▲산불초등진화 공무원 포상 등이 포함됐다.

이처럼 김 시장이 이번 2호 특별지시를 내린 것은 4일 시내 분성산 등지에서 발생한 산불과 6일 시내 생림면과 삼계동 일원에서 발생된 산불의 사후조치로 풀이된다.

김 국장은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이 6일 간부회의때 산에서 흡연할 경우 높은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과 함께 흡연방지를 위한 금연조례를 하루빨리 제정토록 지시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날 인사조치된 공무원은 4급 A씨 1명과 5급 B씨 1명 등 2명이 직위해제되고 4급 C씨 1명과 5급 D씨 1명은 경고 및 훈계조치 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번 인사조치는 6일 오후 1시30분과 1시50분께 발생된 2건의 산불로 인해 아름다운 산림이 황폐화된데 따른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찬반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한 공무원은 "6일 오전 간부회의시에 산불발생과 관련, 산불발생시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 등 문책인사를 하겠다는 경고성 메시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4시간여만에 2건의 산불이 발생했다"면서 "이를 보듯 경각심 고취를 위해 문책인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언급했다.

반면 또다른 한 공무원은 "사람 10명이 도둑 1명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듯 비록 이날 오전에 경고성 메시지는 발표했지만 직위해제는 너무 심한 것 아니냐"며 "한번의 실수로 오랜세월 동안 쌓아온 공적이 산불로 인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해서는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사를 계기로 전 직원들에게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리라는 큰 뜻이 담겨 있다"며 "인사조치된 4명은 산불에방 책임을 물어 이같이 조치됐다"고 밝혔다.

한편 4일과 6일 김해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임야 4여㏊를 불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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