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과자.중금속 함유 장난감 등에 울려
환경부, 식약청, 기술표준원은 롯데마트, 대한상의와 함께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시범사업 협약식을 개최하고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번 시범사업 내용에 따르면 환경부 등에서 실시하는 가공식품, 영·유아용품, 어린이 장난감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국민 건강에 위해하다고 판명된 상품 정보를 코리안넷을 통해 롯데마트 본사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것이다.
전국 롯데마트 모든 매장에서는 계산대의 바코드 스캔 시 위해상품의 경우 경보음이 울려 해당상품의 판매를 차단하게 되며 또한 유통·제조업체가 위해상품을 매장에서 즉각 회수함으로써 위해상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모든 경로가 원천 차단되게 된다.
각 부처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판매차단 시스템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시중에 유통되는 상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해 판매차단 시스템 활용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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