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개인 명예 훼손하는 기사.댓글 방치한 경우
인터넷 포털사이트도 언론매체로 볼 수 있으므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와 댓글을 방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A씨가 "포털 사이트들이 악의적인 댓글을 방치했다"며 NHN(네이버)·다음·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야후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5년 사귀던 B씨가 자살한 뒤 B씨의 어머니가 'A씨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싸이월드에 올려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다른 사이트에도 퍼진데다 일부 언론사가 이를 기사화, 악의적인 댓글이 폭주하자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A씨의 명예가 훼손될 것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예상할 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포털은 명예훼손적인 글이라고 해서 반드시 삭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게시의 목적·내용, 게시 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고 판단되면 삭제 요청이 있기 전이라도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검색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포털이 언론사에서 제공받은 기사를 그대로 게재하지 않고 제목이나 기사 내용을 특정 영역에 배치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면 '유사편집행위'에 해당해 언론사와 같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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