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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과자 22% 트랜스지방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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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과자 22% 트랜스지방 초과
  • 장휘정 기자
  • 승인 2009.04.22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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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유통 중인 과자 5개 중 1개는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의 실제 성분 함유량이 표시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2월과 3월 시내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 중인 수입 과자류 121개, 유통점 판매 과자류 92개, 국내 제과점용 유통 과자류 67개 등 총 280개에 대한 트랜스지방 및 포화지방 함유량을 검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수입 과자류 19개, 국내 유통점 판매 과자류 21개, 국내 제과점용 유통 과자류 22개 등 총 62개(22%) 제품이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표시기준(표시양의 120%미만)을 초과했다.

수입 과자류(15.7%)나 유통점 판매 과자류(22.8%)에 비해 국내 제과점용 유통 과자류의 경우 33%가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사를 실시한 제품 280개 중 215개 제품(77%)이 트랜스지방의 함유량을 '0'으로 표시하고 있었으나 이 중 15개 제품이 0.2g을 120% 이상 초과하는 제품이었다.

이를 100g으로 환산하면 0.5g을 초과하는 제품이 86개(31%)로 '저트랜스지방' 표시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고시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영양성분 중 트랜스지방은 1회 제공량 당 0.2g 미만일 경우 '0'으로 표시 할 수 있다.

또 영양소함량 강조표시 세부기준에는 트랜스지방이 식품 100g 당 0.5g 미만일 때 '저트랜스지방'으로 표시 할 수 있다.

트랜스지방은 국내외 제과업체 과자류의 경우 각 제품에 설정된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0'으로 표시할 수 있는 기준(0.2g미만/1회 제공량) 이내였으나, 제과점 유통 과자류의 트랜스지방 평균 함유량은 0.23g으로 다소 높았다.

포화지방은 제품별 1회 제공량 중 수입 과자류 3.79g, 국내 유통점 판매 과자류 4.01g로 지난해 검사결과와 유사했고, 국내 제과점용 유통 과자류가 6.54g 으로 가장 높았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과자류의 1회제공량은 30g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실제 1회제공량은 제품 포장단위별 중량과 1회제공량이 크게 다른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는 영양성분표시를 잘 살펴보고 1회 제공량을 확인하고 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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