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되면 1년 동안 지원금 중단, 전액 국고 환수
보육 지원금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적발되면 1년 동안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녀를 보육 시설에 보내지 않으면서 보육 지원금을 받아내는 등의 허위·부정 수령자에 대해 1년 동안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부정 수령한 지원금은 전액 국고로 환수된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보육 지원금 부정 수령에 연류된 보육 시설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보육 지원금은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가구 중 월소득 상위 30%(4인 가구 평균 436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7월부터 영·유아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저작권자 © 영남매일-당당한 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