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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네이션 등 꽃마저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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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네이션 등 꽃마저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
  • 최금연 기자
  • 승인 2009.04.24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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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네이션 등 꽃마저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김성태)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카네이션 등 화훼 수요 증가로 수입 절화류가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7일부터 5월15일까지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충북지원소속 특별사법경찰 71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펼친다.

충북지원은 27일부터 29일까지 농산물명예감시원을 동원해 꽃 도매상가와 선물용 꽃 판매상에 대해 부정유통 사전예방을 위한 지도와 홍보를 실시한 뒤 절화류 부정유통 우려 시기인 5월 4일부터 15일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인다.

지난해의 경우 충북도내에서 중국산 카네이션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꽃집 1곳이 적발돼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편 지난 한해 동안 국화 1,153톤, 백합 0.5톤, 망개초 4톤, 장미 0.5톤, 카네이션 1,169톤 등 중국산 꽃 2,327톤이 국내로 수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농관원충북지원은 올들어 지난 1월 1일부터 24일 현재까지 원산지를 허위표시 판매한 71개 업소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25개 업소에 대해 2,686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모두 96개 업소를 적발했다.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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