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 홍보대사인 연예인 박수홍, 최정원은 이날 서울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시민들에게 근로장려금제도를 안내했다.
허병익 국세청장 직무대행과 국세청 국장들도 홍보대사와 함께 행사에 참가했다. 국세청 본청, 6개 지방청 및 107개 세무서가 이날 전국 각지에서 직접 홍보에 나섰다.
한국에서는 최초로 시행되는 근로장려금 제도는 정부가 사회보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고 부양자녀·주택·재산합계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정부가 최대 120만원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6월 1일)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전용 홈페이지(www.eitc.go.kr)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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