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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5월에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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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5월에 꼭 신청하세요!
  • 최금연 기자
  • 승인 2009.04.27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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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최대 120만원 상당 근로장려금, 5월에 꼭 신청하세요!"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5월 1일∼6월 1일)을 앞둔 27일 오전 전국 각지에서 가두캠페인을 벌였다.

근로장려세제 홍보대사인 연예인 박수홍, 최정원은 이날 서울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시민들에게 근로장려금제도를 안내했다.

허병익 국세청장 직무대행과 국세청 국장들도 홍보대사와 함께 행사에 참가했다. 국세청 본청, 6개 지방청 및 107개 세무서가 이날 전국 각지에서 직접 홍보에 나섰다.

한국에서는 최초로 시행되는 근로장려금 제도는 정부가 사회보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고 부양자녀·주택·재산합계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정부가 최대 120만원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6월 1일)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전용 홈페이지(www.eitc.go.kr)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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