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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동의 없이도 장기기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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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동의 없이도 장기기증 가능
  • 장휘정 기자
  • 승인 2009.05.12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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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뇌사 추정 환자 신고 제도 도입
앞으로 뇌사 또는 사망자가 생전에 동의만 했다면 가족의 동의가 없어도 장기기증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의학계와 종교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장기기증 절차는 1999년 만들어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따랐다.

그러나 죽은 이의 신체훼손을 꺼리는 보수적인 사회분위기가 반영돼 있어 장기기증문화 활성화에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 방안은 본인이 장기기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족 또는 유족 중 1명만 동의해도 기증이 가능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불법 장기이식 알선행위를 막기 위해 장기이식 대기자 등록과 관리업무를 장기 이식 의료기관에서만 수행토록 개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뇌사 기증자의 발굴과 확대를 위해 의료기관의 뇌사 추정 환자 신고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문의사 3명을 포함, 10인 이하로 된 뇌사판정위원회 구성인원을 전문의사 2명을 포함한 6인 이하로 축소해 판정절차를 간소화했다.

복지부는 이달 중 개정안을 마련한 뒤 규제심사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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