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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목욕탕서 가짜 명품가방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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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목욕탕서 가짜 명품가방 판매
  • 장휘정 기자
  • 승인 2009.05.14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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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경찰서는 14일 대중목욕탕에서 가짜 명품가방을 판매한 A씨(48.여)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양산지역 모 목욕탕 여탕에서 매점을 운영하면서 단골 고객들에게 가짜 외국 명품 가방 3개를 30만원 상당에 판매하고, 짝퉁 제품 4개를 진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여죄를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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